법치주의의 심판: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와 공직 윤리의 임계점

언론을 향한 물리적 압살 시도와 12·3의 어두운 단면
2026년 2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 서울 시내 주요 언론사들의 편집국은 전례 없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평소라면 마감 직전의 활기로 가득해야 할 공간이 갑작스러운 전력 차단과 용수 중단 예보로 마비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사고가 아니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차단하려 한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가 지난 2026년 2월 12일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5개 주요 언론사에 대해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 이 지시는 언론이 계엄의 부당성을 알리는 통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중견 언론인 (가명) 김서연 씨는 "모니터가 일제히 꺼지고 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은 단순한 업무 방해를 넘어 국가가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았다"고 증언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한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는 자유권 규약(ICCPR) 제19조를 인용하며,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유틸리티 차단을 통한 정보 통제는 국제 인권 표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물리적 압박의 결과로 한국은 2025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61위라는 '문제 있음' 단계로 추락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서의 장관직과 사법적 단죄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려진 징역 7년의 실형 선고는 그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였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히 인정한 결과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라는 국가 행정의 핵심 기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장관이 내란의 실행 단계에서 언론사 유틸리티 차단이라는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명령을 하달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이는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시스템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다. 국경없는기자회(RSF)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점수는 64.06점에 그쳤는데, 이는 공권력이 언론을 탄압의 대상으로 삼은 일련의 사건들이 국제 사회에 준 충격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 다수의 공무원은 "장관급 인사가 내란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 행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평가한다. 이는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데 사용될 경우,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법적 원칙을 확립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실과의 공모와 '설계도'에 기반한 행정력 동원
이번 판결문에서 가장 논란이 된 대목 중 하나는 단전·단수 계획이 이 전 장관 개인의 돌발적 행동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긴밀한 공모 하에 수립된 '설계도'의 일부였다는 점이다. 사법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함께 언론 장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 전 장관이 이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옮겼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의 의중을 받들어 행정력을 동원해 언론사를 압박하는 '현장 감독관' 역할을 자처했다. 이는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위헌적 발상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무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2024년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한 압박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나, 12·3 사건은 이러한 우려가 물리적 탄압으로 폭발한 정점이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민주적 통제 장치가 마비되었을 때 국가 기구가 얼마나 손쉽게 반민주적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대통령의 위헌적 명령과 이를 충실히 이행한 장관의 결합은 한국 민주주의가 수십 년간 쌓아온 법치의 방어벽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결국 이 사건은 개인의 충성이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시될 때 발생하는 국가적 재앙을 상징한다.
직권남용 무죄와 내란 유죄 사이의 법적 논쟁
재판부가 내란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조계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법부는 이 전 장관의 행위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의 성격을 띠지만, 그것이 장관으로서의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언론사의 전기를 끊고 물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행위 자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내란이라는 거대 범죄 속에서 개별적인 직권남용 법리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결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려는 최근 사법부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향후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다스리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내란과 같은 초법적 상황에서의 행위를 일반적인 직무상 비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상위의 헌법 파괴 범죄로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고민이 판결문에 담겨 있다. 이는 법치가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고심 어린 대답이기도 하다.
지시와 복종: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법적 경계
이번 판결은 하급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에 복종할 것인가, 헌법을 지킬 것인가"라는 해묵은 질문을 다시 던졌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가 명백히 위헌적이었음을 명시하며, 이러한 지시를 하달받은 공무원들에게도 무비판적인 복종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당시 지시를 받았던 일부 실무자들은 극심한 고뇌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관계자 (가명) 정민우 씨는 "상급자의 명령이 당장 눈앞의 인사권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공직자의 최상위 의무는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이 아닌 헌법에 대한 수호임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제 인권 표준에 비추어 볼 때도, 상급자의 지시가 반인권적이고 위법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는 공무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이번 판결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사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경고한다. 공직 사회가 권력의 풍향계가 아닌, 국민과 헌법의 보루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항소심으로 향하는 법정 공방의 쟁점
징역 7년 선고 이후 특검과 이상민 전 장관 측 모두 항소를 선택하면서 법정 공방은 2심으로 넘어갔다. 특검 측은 내란 행위의 엄중함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으며, 특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상황이 긴박한 국가 위기 상황이었으며, 본인의 행위가 내란의 고의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항소심에서의 핵심 쟁점은 단전·단수 지시의 성격을 어떻게 재규정하느냐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의 법리적 적용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지, 아니면 내란죄의 양형을 더욱 강화할지가 관건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이 설정한 '직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고위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권력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주주의는 법전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위헌적 권력에 맞서는 사법 정의와 공직자의 윤리 의식에 의해 지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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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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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ort highlights concerns regarding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targeting of journalists critical of the government. It notes the use of defamation laws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as tools that can potentially limit press independence.
View Original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riminal Division 32 Ruling (2026-02-12)
Supreme Court of Korea /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Accessed 2026-02-14
Former Minister Lee Sang-min was sentenced to 7 years in prison for his role in the '12.3 Martial Law' incident. The court found him guilty of 'engaging in critical duties of insurrection' (내란 중요임무 종사), specifically for ordering the cutting of electricity and water to five major news organizations.
View Original2025 World Press Freedom Index: South Korea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 • Accessed 2026-02-14
South Korea ranked 61st globally in the 2025 Index, categorized as 'problematic.' The report cites a decline in press freedom due to legal harassment of journalists and political polarization in media oversight.
View OriginalPress Freedom Rank (South Korea): 61
Reporters Without Borders • Accessed 2026-02-14
Press Freedom Rank (South Korea) recorded at 61 (2025)
View OriginalInternational Law Analysis, Legal Framework on Martial Law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Contextual Analysis) • Accessed 2026-02-14
The imposition of martial law frequently leads to severe press suppression, as military regimes prioritize control over information. Freedom of the press is explicitly protected by Article 19 of the IC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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